하남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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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권(2008-03-07 16:39:25, Hit : 4337, Vote : 1187)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정용권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변호사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궁금한점을 문의 합니다.

본인이 1988년도에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현장 근무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새로운 직업을 찿던중
어릴때 친구를 만났습니다.

당시 친구는 제가 돈이 있음을 알고 충남 당진군에 좋은 땅이 있으니 사두라며 저에게 권유를 했고
세상물정 모르는 저는 승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원주민이 아니면 매입할 수 없는 절대농지이기에 친구 명의로 제돈으로 1천만원을 주고 샀지요.

우리 둘은 이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1988년 6월 30일 서로가 서명날인한 부동산 매매게약서를 작성하고 1989년 서울에 소재한 한일 합동 법률사무소에서 약정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매매 계약서의 내용은 등기이전을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처리해주며 공증인증서에는 부동산 권리인인 저에게 친구가 50% 지분을 등기해 줄것을 약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주고 받았던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공증인증서는 현재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현재 그런 약속을 한적이 없으며 본인의 땅이라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서류상 확실한 증거가 있고 이를 증명해줄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변호사님께 문의합니다.

저 같은 경우 땅을 찿을 수 있는지요.

공소시효 같은 것이 있나요?

찿을 수 있다면 방법은 있는 것인지 현명하신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리며
무자년 한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장영만 변호사 (2008-03-10 11:49:06)  
귀하가 친구에게 지급한 부동산매매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 받을 수는 있지만 부동산 자체를 반환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 입니다. 부당이득은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므로 빨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사업자명의대여관련 [1]
▽ 문의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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