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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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얀이(2008-09-28 20:24:07, Hit : 5232, Vote : 1191) 
 고소 고발 사건 수사 중에 신원조회하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글을 한번 올렸어요(아래 얀이 글)
전 남자 친구(미국 영주권자)와 친한 언니가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고 투자를 했는데 서로 불화가
생겨 언니쪽에서 저와 저의 전 남자 친구를 고소 했습니다..
근데 전 남자 친구가 한국와서 조사를 받고 저의 무죄를 밝혀 주면 좋은데... 한국에 들어 오지 않으려고합니다.
조사관이 하는말이 전 남자 친구가 한국에 들어 와서 조사를 받아야 저의 무죄도 성립된다고 합니다.
전 정말 그돈 쓰지 않았는데 단지 저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제가 전남자친구와 짜고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고소를 당했구 저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제가 진술한 것이 사실이라고 고소장을 제출한 언니측에서 사인 한 상태입니다.

질문
1, 제가 직장때문에 신원조회가 들어 가면 어디까지 나오나요?
2, 저는 전자 여권을 못 받나요?(전자 여권 신청시 신원조회가 들어 간다고 합니다)
3, 혹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갈경우에도 신원조회가 들어 간다는데 이런 사건이 나오나요?
4, 저는 정말 결백한데.. 전 남친이 한국에 와서 조사를 안받을 겨우 이 사건을 미결로 평생 저를
   따라 다닌다고 하는데 제가 무죄를 밝힐 방법은 없나요? 전 남친이 조사를 안 받을 경우 저는 재판도  
   못  받나요?(재판을 받아야 사건이 종결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 저도 변호사를 사서 맞 고소를 해야 되나요?(경찰서에서는 그러 필요 없다고 하는데... )
  

몇번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들렸는데 계속 방송만 나오고 응답이 없습니다..
031-791-6100으로 전화 하면 됩니까?




장영만 변호사 (2008-10-01 09:28:12)  
신원조회에는 징역형 이상 복역한 사실이 있어야 조회가 되므로 단순히 고소된 상태로는 신원조회 등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자여권 발급받는데는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다만 고소사건이 계속중이라 여권발급이 지연될 가능성은 있겠지요. 남자친구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인물인데 들어오지 않으면 사건은 참고인중지로 종결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 남자친구가 들어 올 때까지 수사나 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 추가 고소 [1]
▽ 궁금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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