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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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얀이(2008-07-09 02:40:47, Hit : 4231, Vote : 1282)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2003년 부터 2007년 12월까지 지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때 제가 아는 언니가 제 남자친구에게 미국으로 투자이민을 하는 목적으로 미국 달러로 35만 불을 투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작년 8월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언니가 미국 워킹 비자를 못받고 또 언니의 동거인과 제 남자 친구사이에 불화가 생겨  시작 했던 사업을 그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남자친구는 투자한 돈을 2008년 7월까지 다 환불 하기로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투자를 시작할때도 미국 변호사가 서류를 다 준비해 주었구요...
근데 이 언니가 저와 제 남자 친구가 사기를 쳤고 투자한 35만불을 저와 내 남자친구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언니가 투자한돈은 자동차 샀고 그 자동차 서류들은 남자 친구가 가지고 있으며 그돈으로 산 차가 처분 되어야 언니돈을 갚을 수있습니다.

다행이 이번에 중국쪽으로 자동차 수출 길이 열려 그 차들은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차 보내 서류도 남자 친구가 가지고 중국에 있습니다..
차는 미국에서 구입했고 모든 사업은 미국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언니는 그돈을 저와 제 남자 친구 다 사용했다며 고소를 해서 제가 내일 당장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할 당시 미국에서 법인 계좌를 개설 했고 그 돈은 제 남자 친구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경찰서에 가서 꼭 형사에게 조사를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저도 맞고소가 가능합니까?
변호사님과 경찰서 가기전에 꼭.... 상담 받고 가고 싶습니다...







장영만 변호사 (2008-07-17 00:51:52)  
고소가 되었다면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되었을 것이므로 피고소인인 귀하에 대한 조사가 없이는 형사사건이 종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에 출두하셔서 사안의 진상에 대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세세히 진술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 101호, 102호에 경료되어 있는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1]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효력및 법적 절차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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