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구속시키고 1년6월형 받고 살고있는중
신용정보회사와 작년 계약을 후불로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4월에 근무 이동으로 해지 요청서를 보내왔더군여..
민사로 소송을 내놓자고 권유 했지만 수입인지 3십만원정도에...가능하나..
2백만원 추가로 준비 해놓아야만 한다기에 못하고 있엇어여
올해 들어 건강 더욱 안좋아져...법률구조 공단에 직접서류 접수해도 된다는 말만 듣고도
인터넷으로 하다가 잘 몰라 못했지요.
박스공장 대표한테 받은 차용증 도 있기에 추가로 하기로했었구여...
아직 해지서류 보내지 못한 상태에서 위임 받은 다른 직원이 연락왔기에 해지를 먼저 해야하는건지
다른 직원말로는 진행을 하실건지...여부 묻는데 해지하고 다시 계약을 하면 좋은건지..
궁금하구여..
법률구조공단에 지급명령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 직접 해도 된다고도 하구여...
현재 수감중인 정강희는 여주에 있는정도만 알고 주민등록말소로 작년10월에 되있음 알았구여
만일 이의 신청할경우에 대비 2백만원 준비하고나서 신청하라는데...
지급명령 인터넷에서 쉽게 가능한지 계약 다시 하고 하면 10년 유효한 내용 맡는지여..
내용이 두서 없는지여...보충설명 어떤게 필요한지 말씀해주심 더욱 감사해여
현명한 처리 방법 알려주심 감사 하겠습니다.
장영만 변호사(2008-06-03 15:48:37)
신용정보회사와의 채권추심계약은 원칙적으로 상사채무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사채무가 아니라 민사채무라면 빨리 계약을 해지하시고 본인인 민사소송 절차를 밟는게 좋을 듯 합니다. 지급명령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출력을 할 순 있지만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지는 않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