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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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k(2008-05-26 00:03:12, Hit : 3757, Vote : 1136) 
 일반 교통피해 사례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어찌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 저로서도 난감하여 여쭙니다 제가 퇴근하면서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도로에 요철 과속방지턱 에서 운전기사의 과속으로 버스 맨 둿좌석에 앉아 있다가 좌석에서 솟구쳐 버스 천정에 머리를 박아 습니다 버스천정이 깨질정도의 접촉이 있었고 목이 아프고 하였지만 참고 정착지인 하남우체국 내릴때까지 버스 기사는 어떤 사과에 말이없어 내리면서 아니 사실 이만 저만해서 목이 아프고 그런데 어째서 저나 다른 승객에게 아무런 부주의한 말이 없냐 하고 묻자 기사분이 이상이 있다면 연락 하라고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저도 별 대스럽지 않게 여기고 지나며 일때문에 크게 생각지 않고 지냈는데 예전에도 없던 목에 통중이 오고 많이 신경이 쓰일정도에 통중이 와서 참으로 불편합니다 직종이 운전을 하기때문에 아프단 말도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문의합니다 사고 당일은 금년 3월27일에 있었습니다 그당시 버스기사에 전화번호와 버스차량 번호를 알고있고 합니다 이경우 제가 그당시 피해로 인해 지금에 목에 아픔을 버스 회사나 그당시 기사님에게 피해를 호소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여쭙니다.세심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영만 변호사 (2008-05-26 09:45:24)  
지금 목의 통증이 그때의 사고충격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여 버스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 금액이 그리 많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데 적정한 금액을 정하여 버스회사에 배상을 청구하시고 안되면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약금 문제 [1]
▽ 재심 청구에 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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